서울교통공사 노조 "수습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지하철 노사 또 갈등
노조, 임용취소에 법적 대응
임단협 투표는 차질 없이 진행
인력감축을 놓고 총파업 위기를 맞았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이번에는 파업에 참여한 수습직원 임용 취소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금·단체협상안 조합원 투표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동안 경고 파업에 돌입한 9일 서울 광화문역 지하철 5호선 승강장에 파업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습직원 임용 취소와 관련 "전례 없는 부당해고 폭거에 대해 회복을 위한 법률 대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신분 보장을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3일 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기관사 A씨에 대해 임용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신규채용 인원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면 소속장 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한다. A씨는 공사노조의 조합원으로 노조가 지난 2일 준법 투쟁 지침을 내리자 이를 따랐다. 이에 A씨의 평가 권한을 가진 신답승무사업소장은 인사위원회에 '지연운행은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임용됐다.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평가와 관련, 수습 기간의 근무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노조 관계자는 "A씨는 수습이기 때문에 기관사가 아닌 차장이었다"며 "차장은 열차 후미에서 승객 안내방송이나 출입문 제어 등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지연운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부당해고로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해당 승무사업소장이 A씨에게 준법투쟁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이후 '자필로 작성하라', '글씨가 작다' 등의 이유로 재작성을 강요해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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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달 예정된 임단협 찬반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사 노사는 22일 2차 총파업 하루 전 최종교섭을 통해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공사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와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찬반투표는 부당해고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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