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실시해 왔다. 당초 다음 달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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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한다. 미표시한 경우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해당 업체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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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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