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빌라·아파트 전세사기 일당 송치…70억 부당이득
서울 지역 아파트·빌라 전세사기로 7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관악구 등 9개의 자치구 소재 빌라와 아파트 31채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으며, 나머지는 각각 부동산을 중개하는 역할과 부동산 매입 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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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등이 매매가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총 69억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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