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수 도주 책임' 직원 4명 중징계·인사조치
구속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김씨 도주 사고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김씨가 검거된 지 17일 만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11월27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도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어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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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지난 4일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도주했다. 김씨는 도주 사흘째인 지난 6일 검거됐지만 이 과정에서 교정당국 직원들이 김씨의 도주를 1시간가량 늦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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