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건 중 27건 1심 결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과 그 계열사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특히 출연금 관련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모두 재단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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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스포츠재단이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 결론이 난 사건은 전체 39건 중 27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도 재단법인 K스포츠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22가합5623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은 SK텔레콤에게 21억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한 SK텔레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모두 통틀어 K스포츠재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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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K텔레콤이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재단의 설립 추진계획과 정관상 목적 등을 그대로 믿고 21억50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시했다.

앞서 K스포츠재단은 “SK텔레콤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청와대의 협조를 통해 기업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출연을 한 것이어서 동기의 착오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정관과 사업계획서에는 ‘체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 체육으로 하나 되는 사회구현 등을 목표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이 수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에 따라 재단이 설립됐고 그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K스포츠재단의 임직원 임명, 추진 사업의 내용, 자금 집행 등이 모두 최 씨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됐다”며 “재단은 그 표면적인 설립 목적과 달리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법인에 불과했고,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착오는 출연행위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고, 임직원도 아닌 사람이 재단을 사실상 지배 및 경영함으로써 대기업들에 막대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인정돼 그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중대하고도 현저한 위법성을 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정을 SK텔레콤이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고패소 판결은 올해 8월부터 각급 법원에서 쏟아지고 있다. 1심 결론이 난 사건은 전체 관련 소송의 약 70%에 이른다. 앞서 K스포츠재단은 2016년 당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중 KT를 제외한 39곳을 상대로 2022년 11~12월 각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KT는 2019년 11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출연금 7억 원을 반환 받았다. 이 판결은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 의혹 사태의 중심에 있던 기관이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인 2015년 2월 안종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을 요구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기업들은 2016년 2~8월 총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재단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K스포츠재단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모두 패소로 확정될 경우 재단은 향후 기업 출연금을 돌려준 뒤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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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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