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檢, "혐오범죄 엄정 대처할 것"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 남성은 21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 청원은 22일 오후 3시 기준 5만8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후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5만명 달성 이후에도 동의 기간인 내달 8일까지 추가 동의를 할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이 22일 청원동의수 5만을 넘어섰다. [이미지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이 22일 청원동의수 5만을 넘어섰다. [이미지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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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묻지 마 폭행도 범죄"라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0분쯤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로 가격하기도 했다.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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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죄에 상응하는 형이 될 수 있도록 각급 청에 지시한 것이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기소 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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