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우범국 입국자 ‘전수검사’… 뺑뺑이 마약 쇼핑 차단
우범국 여행자 ‘마약류 전수검사’…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도입
타병원 ‘처방 이력 확인’ 의무화… 마약 쇼핑 사전 차단
정부가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개인 동의 없이도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해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타병원 처방 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늘린다. 또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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