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젤리로 위장하거나 몸에 숨겨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씨(29) 등 20∼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2억원 상당의 필로폰 1만905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차례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36만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마약 밀반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젤리 포장지에 넣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하물로 보내거나, 여행용 가방 밑판을 뜯어내 마약을 숨겼다.

이 중 1명은 몸에 필로폰을 숨기고는 붉은 테이프로 꽁꽁 동여매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 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와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긴 필로폰을 잇따라 적발했다.


검찰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밀수되는 필로폰 양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마약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은 2021년 전체 12.4㎏에서 올해 들어 10월 기준 51.5㎏으로 300% 넘게 늘었다.

AD

검찰 관계자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범죄 정보를 교환하고 수사관 파견, 해외 거주 마약사범 강제소환 등을 통해 마약 국내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