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측, 해당 교수 진료 행위 배제
상습 폭행은 물론 쇠파이프로 구타하기도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대학병원 지도교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병원 측은 폭행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에 대한 임시 조치에 나섰다.

22일 조선대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더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앞서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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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광주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따로 불려가 여러 차례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녹취 파일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육성 담겨
논란이 확산하자 조선대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논란이 확산하자 조선대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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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넌 하루에 한 대라도 안 맞으면…"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겼다.


A씨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선대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모든 접촉을 금지했다. 처음엔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여기에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반수(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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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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