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도내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0건을 적발하고 73명을 송치,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졌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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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민간·공공 분야 3대 채용 비리인 ▲채용 장사 ▲취업 갑질 ▲업무방해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분야 3대 안전 비리인 ▲부실시공 ▲관리 부실 ▲금품 수수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그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8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5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2022년 8월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 6명도 붙잡혔다.


경남 도내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자료제공=경남경찰청]

경남 도내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자료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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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채용 강요 등 취업 갑질에 따른 채용 비리 9건을 적발해 48명을 송치하고 3명을 구속했다.


안전 비리 11건을 적발해 부실시공 16명, 관리부실 3명, 금품수수 6명 등 총 25명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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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청장은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비리 특별단속에 나섰다”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관련 단속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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