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권 바코드 복원해 교환한 30대 남성 검거
피해자 300명, 3000만원 상당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를 위해 바코드를 가리고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복원해 무단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상품권 사진(바코드를 완전 가림 처리하거나 미세하게 일부 노출)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뒤 300명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소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총 685매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집병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 도보 이동,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안경 교체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7개월간 90여개의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지류 상품권 일련번호 역추적을 통해 현재까지 130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1300만원의 지류 상품권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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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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