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00명, 3000만원 상당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를 위해 바코드를 가리고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복원해 무단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상품권. [사진제공=광진경찰서]

경찰이 압수한 상품권. [사진제공=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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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상품권 사진(바코드를 완전 가림 처리하거나 미세하게 일부 노출)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뒤 300명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소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총 685매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집병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 도보 이동,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안경 교체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7개월간 90여개의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지류 상품권 일련번호 역추적을 통해 현재까지 130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1300만원의 지류 상품권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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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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