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 상임이사 대행 체제
이호국 경남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창원시는 그간 감사관실이 진행한 복무 감사 결과를 받고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이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직무 정지 사유는 지방공기업 이사장직 수행 중 영리 법인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지방공기업법상 겸임 금지 위반, 임용과정에서의 경력 허위 제출 등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지난 7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자체 복무감사에 돌입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 정지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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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재 창원레포츠파크는 홍명표 상임이사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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