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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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사 측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씨는 B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과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린 공판에는 홍 시장과 A 씨를 고발한 B 씨를 증인으로 한 심문이 이어졌다.

오전 공판에 이어 A 씨 측 변호인과 B 씨의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오후 공판 재개 직후 B 씨 측 변호인이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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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A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도 “거부합니다”란 답만 하자 재판부는 진술 거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상의하고자 휴정을 선언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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