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검토"
2015년 환자 2명 살해 혐의
"직접 증거 부족" 법원서 영장 기각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보강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법원에서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15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 환자인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요양병원장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에서 "살해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결핵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내 감염 전파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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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부검 등 사인에 대한 판명 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면서도 "정황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황증거에 대한 (법원의) 인정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시간을 들여 보강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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