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관들이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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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앞으로 자체 소각 작업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에 이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죽고, 17명이 다치는 등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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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 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 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 안전 조사와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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