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접속오류' 피해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감면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의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돌려주기로 했다.
회사는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월 4만2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192원을 더한 총 2622원을 보상받는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보상은 다음 달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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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LG유플러스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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