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송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달 23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송치했으며 법무법인 변호사 2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께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에스엠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에 조사를 벌이던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에스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범수 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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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센터장이 송치됨에 따라 검찰은 앞서 배재현 대표와 함께 송치된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과 함께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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