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 불법 환전 등 27일까지 단속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운영대행사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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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대리 구매 등 상품권 부정 수취 ▲불법 환전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한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사안은 현장 계도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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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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