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 등 ‘구속수사 원칙’
대검찰청이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도박개장을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 및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무부 주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TF’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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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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