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2~3개월 지연 시키려는 의도, 다른 증거 명백"
재판부, 피고인·검찰 질의 교수에 보내 진술서로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아들의 ‘대리 시험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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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2016년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재판부가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정해놨는데, 재판을 2∼3달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검사는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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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석방으로 출소한 정경심 교수 측은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겠다고 자처했다. 석방된 뒤 건강이 회복됐고 정 전 교수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별도 피고인 신문기일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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