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사진)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진행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을 13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e-라벨)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안전 정보를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하나로 발굴해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으며,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했다.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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