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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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50%(298만3000원)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택 소유자가 책임지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5000원을 납부한 뒤 월 2만4000원을 7년간 부담하게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주택 소유자의 것이 된다.


경기도는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 태웅이엔에스㈜,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업체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 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태양광 설치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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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 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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