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과수원 땅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 [이미지제공=서귀포경찰서]

A씨가 훔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 [이미지제공=서귀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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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수차례 범칙금을 낸 A씨가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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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용 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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