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1심 집행유예
독성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다수 근로자가 중독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등 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 세척제를 판 업체 대표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첫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2000만원, 두성산업 하청업체로 알려진 DS코리아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두성산업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두성산업 대표 A 씨와 법인은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하지 않아 본청 직원 10명, 하청 직원 6명이 급성 간독성 중독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흥알엔티 대표 B 씨는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작업장에 풍속이 약한 국소 배기장치를 둔 채 방치해 직원 13명이 중독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날 법정 구속된 유성케미칼 대표 C 씨는 두 회사에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사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 대표에게 징역 1년, 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유성케미칼 대표에는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 DS코리아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 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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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 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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