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
학생 분리 등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 내용 담아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규칙 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로 안내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는 올해 말까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여건에 맞게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고시와 표준안, 학교규칙 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시 해설서 집필진 강사 초청 원격연수를 오는 8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울산 지역 전 학교 관리자와 담당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이용해 진행된다.
울산교육청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연수 참여도 권장할 계획이다. 학생회 학생 대표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변화하는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단위 학교 자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교무실과 교실에 게시할 수 있는 포스터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학생 분리 조치에 필요한 비상벨 시스템 설치와 학생 분리 공간 환경 개선 수요 조사 등도 진행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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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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