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가 기존에 내렸던 ‘조건부 합병 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일 “공정위는 여객과 화물 시장에서 합병이 미칠 경쟁제한성 우려 등을 이미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재승인 심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합병으로 여객 부분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 금지한다 등 조건을 제시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은 자국 시장에 미치는 경쟁 영향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며 “이미 공정위는 화물 부분에 대해선 우리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부문은 여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슬롯(비행기 이착륙 시간)에 여유가 있어,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봤다.
반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여객뿐 아니라 화물 노선에서도 자국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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