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말다툼 하다 차량 2대에 불 지른 40대 입건
전남 장흥경찰서는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4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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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했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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