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 허용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겨울부턴 어린이집 도시가스료 깎아준다…"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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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통자원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국장은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석유수출국기구(PEC) 감산 연장 등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89.8달러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두텁고 촘촘한 난방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늘리고, 고효율 기기 등 효율개선 지원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해 오는 12월부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전국의 2만여개 어린이집이 약 16%씩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국 경로당(6만8000개소)에 대한 동절기(11~3월) 난방비 지원을 5만원 늘려 월 37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 지원한다.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약 4500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늘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약 4만가구에 제공하는 연탄쿠폰은 가구당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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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는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과 함께 실시간 사용량·요금 데이터를 통한 자발적 절약 실천 유도를 추진한다. 가정용 가스 캐시백 참여 독려를 위해 성공 감축 기준을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3%로 낮추고, 지급단가를 최대 1㎥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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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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