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보 하루천자]맨발걷기 조례로 만들자…뭐가 달라지나
지난 10월 20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대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맨발걷기 열풍이 확산하면서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전국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곳은 전북 전주시의회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월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등에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시공원 등에 보도를 만들 때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
6월에는 전주에 이어 경기 용인에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전국으로는 두번째, 수도권에서는 첫번째다. 이후 8월 충주시의회에서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충주시는 금릉소공원 등지에 추가로 ‘맨발 산책로’를 만드는 등 맨발 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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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빅3 가운데는 서울시의회가 7월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서는 ‘맨발 보행로’를 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로 정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서울시장은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조례안이 발의돼 공론화가 진행 중이며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국 광역단체와 시군구 등에서도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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