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처분·사기 혐의 경찰 고발
한 명당 최대 200시간 허위 입력

부산시 일부 공무원이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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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수당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직원 5명을 적발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5명은 지난해 1∼4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근무 기록을 조작했다.


매크로란 명령어를 한 번 입력해두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초과 근무 시간을 부당하게 입력하고 받아 챙긴 수당은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원 A씨는 4개월 동안 20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허위로 입력하고 2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초과근무수당은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5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하기로 했다.


감사와는 별개로 지난달에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A씨 등 5명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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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시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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