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며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기소됐다.
30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최모(55)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초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배를 찌른 후 112에 전화해 A(58)씨가 흉기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에 최 씨의 지문만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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