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1등급이 1++로 둔갑 … 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등급 눈속임 업체 단속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했는데 아무리 봐도 품질이 낮아 보인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추석 즈음 한 도민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축산물 등급 조사를 요청받았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에게 추석 선물을 할 겸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축산물 매장에서 1++등급 한우 선물세트를 주문했다.
식구들과 먹을 것까지 두 세트를 구매한 A 씨는 배송된 상품을 보고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육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1++등급으로 보기 어렵고 품질도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A 씨는 경남도 특사경에 축산물 등급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보다 25% 싸게 파는 1등급 한우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최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물용 축산물은 고기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판매되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축산물의 부위, 등급 등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실제 주문한 것보다 저품질의 제품이 배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0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법이 개정되며 선물 상한액이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비싼 축산물 선물 비중이 올라가고 최근 물가 상승 흐름과 수산물 기피 현상 등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판매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자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식육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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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비양심 영업자들 때문에 건전한 업체들까지 오해받고 있다”라며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불법 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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