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한꺼번에 희생…대부분 다리 잘려나가"
신고 후에도 방치…시민단체 진상규명 요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천교 인근에서 몸 여기저기가 잘려 나간 새끼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근처에서 예초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봤다며 고양이들이 예초기에 잘려 나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서동행(서대문구 서로같이동물동행본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8일 오후 1시께 손주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천교 주변을 산책하다가 1~2개월 정도 돼 보이는 새끼 고양이들의 사체를 발견했다.
죽은 고양이들은 총 4마리로, 날카로운 것에 몸이 잘려 나간 처참한 모습이었다. 사체 주변에는 다리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중 1마리는 입안에 구더기가 가득했다. 살아남아 애처롭게 울고 있던 1마리는 다리 한쪽이 잘려 덜렁거리는 상태였다.
A씨는 다산콜센터와 구청에 신고한 후 오후 6시께 다시 해당 장소를 찾았으나 사체는 그대로 방치돼있었다. A씨와 지인은 살아남은 고양이 1마리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근처에서 진행되는 예초 작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며 고양이들이 예초기에 의해 절단, 살해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를 제보받은 서동행 측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16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6~7명이 예초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동행 측은 지자체 예포작업자들의 부주의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서동행 측은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예포작업 및 전지작업을 한다. 새 둥지가 있어도 작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양이 5마리가 한꺼번에 희생됐으며 대부분 다리가 잘려 나갔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했다.
또 "20일 구청에 신고했더니 담당자가 '고양이 때문이냐'고 묻고는 '이번 주 사천교에서는 예초 작업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제보자에게 '예초작업 중 고양이들이 죽었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라고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동행은 사건과 관련해 25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대문구청 소통과 공감 '구청장에게 바란다' 카테고리에는 고양이 사체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또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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