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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경 유족,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길 열리나… 군 복무기간 전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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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헌 소지 '이중배상금지' 원칙
군 복무기간 일실수입 산정 때 전부 반영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24일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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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나 공무위탁사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군경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 같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1967년 신설됐다.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국가배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인등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1972년 7월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故)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위헌 의견을 냈던 9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뒤 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조항을 유신헌법에 넣었다.


현행 헌법 제29조 2항 역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향토예비군대원을 이중배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국가배상법에 대해서는 1996년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제2조 3항을 신설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법무부는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라며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 예정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시행령 제2조 1항은 취업가능기간과 관련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라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왔고, 이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피해자에 비해 배상금액이 낮게 책정돼 불평등한 차별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2조 1항을 개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라며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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