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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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불법 개조 및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수원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 자동차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 ▲불법 운행 이륜차 ▲대포차(미등록 및 타인 명의) ▲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개조 차량(이륜차 포함) 등 안전 기준 위반 차량 등이다.


수원시는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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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차량이 없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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