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25일 검찰 조사… 1심 무죄 판결 후 8개월만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면서 와해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 그 대가로 아들 곽씨를 통해 뇌물을 챙겨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1심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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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아들 병채 씨를 소환조사했다. 이번 곽 전 의원 조사 후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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