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중 '맥주 인증샷'…8급 공무원 결국 징계
광주 남구 행정복지센터 근무 공무원
SNS에 사진 올렸다 국민신문고 민원
휴일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통상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한다.
A씨는 휴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에는 책상 위에 놓인 캔맥주와 함께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담겼다.
곧 이 사진은 '블라인드' 등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게시물을 본 한 누리꾼이 "A씨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익명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 측이 상황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술은 집에서 먹기 위해 샀었으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더워서 몇 모금 마신 건 사실이다"라면서 "간단히 정리만 하는 업무였고 최근 너무 바쁘다 보니 평일에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아 주말에 잠깐 나와서 일했지만 1시간이 넘지 않아 초과근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음주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 있었으며, 사진 속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캔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남구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