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단침입 말리던 시민 폭행 살해…4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를 무단침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남성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 안에 무단으로 들여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고 학교와도 관련이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로 30분 만에 학교 인근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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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및 피해자 부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정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수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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