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한 잼버리 참가자들…"의료제도·분리수거 교육"
난민인정심사 대상 요건 충족…심사 앞둬
상반기 난민 신청 3347건 중 43건 인정
지난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야영장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진행했다.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생계비와 의료지원 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는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했으며, 난민 인정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미성년자이지만, 성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들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잼버리 참가자 중 난민 신청자들도 국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정확한 인원수나 국적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 경제적 이유로 신청할 경우 국내 난민인정 심사를 받지 못하는 등 난민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올해 상반기(1~6월) 난민 심사가 진행된 3347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도 43건에 불과하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입증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도 41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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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1~12일 열린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 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했으나, 운영 부실 등의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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