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발주 사업 수주' 10억 챙긴 브로커 실형
군청의 발주 사업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알선수재(특가법),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4곳의 업체로부터 장흥군의 발주 사업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 1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정종순 장흥군수와 친분을 앞세워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등 발주 사업에 깊게 관여해 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불법 수주 업체 간에 허위 계약서를 체결해 알선 수수료를 정상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수한 돈의 액수도 비교적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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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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