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폐지…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원 증원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원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대학원 정보공개 범위도 넓혀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의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증원 요건을 폐지한다. 규제 철폐를 통해 대학원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학원 전반의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 석사-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대학원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을 위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정원을 자율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전국 학부·대학원 공통 기준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 공통 적용된다.
또 현행 대학원의 교원확보율 요건(교원확보율 65% 이상, 상호 조정 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을 폐지한다.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을 2:1에서 1:1로 완화한다.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원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대학원에도 학과별 전임교원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등 공시정보를 추가하고, 대학원 성과 관련 추가 공시항목을 발굴한다. 또 공시자료 기반의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 정보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규정안 개정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정보 확충 및 정보 제공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시스템 반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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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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