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감면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조치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유가족의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에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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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 지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의 범위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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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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