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사익편취에 관여한 사업자의 가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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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로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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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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