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하면 사업자 가족도 고발키로
19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사익편취에 관여한 사업자의 가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로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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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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