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 때 간판철거 의무화 법안 마련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폐업 등에 따른 간판 철거를 의무화한 법안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폐업 후 방치된 가게 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의문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허가·신고, 변경 허가·신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폐업 후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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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을 방지할 수 있는 철회 규정 마련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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