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사장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18일 "인사청문회 등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줄 것을 바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 가처분 신청…"박민 사장 선임 중단하라"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KBS 이사회의 직무 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제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3명을 1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규칙과 달리 결선 투표를 지난 4일에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에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AD

아울러 박 후보가 문화일보에 재직할 당시 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고문료 15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