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이 처방약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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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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