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2차 본회의서 조례안·동의안 31건 처리
경남 진주시의회가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10건 등 31건을 의결하며 6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조례는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8인)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8인)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12인)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0인) 등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됐다.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미경 의원)은 상임위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공모사업 의회 보고 조항이 추가되며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이규섭 의원의 시정질문도 진행됐다. 이 의원은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최근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남부 내륙고속철도 정상 추진을 위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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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던 남부 내륙고속철도는 당초보다 1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적정성 검토에 통상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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