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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못 잡아도 대기업 월급 드립니다"…인력부족에 '파격조건' 내건 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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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현 무로토시 어업회사의 '파격 조건' 화제
매달 고정급, 유급휴가와 수당도 제공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로 젊은 어업인들이 줄어드는 일본에서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제를 채택한 어업회사가 화제다. 월급은 대기업 수준에 달하고 각종 수당도 두둑이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18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의 정치망 어업회사 미츠오오키시 주식회사는 현재 소속 어부들에게 날씨와 어획량에 관계없이 매달 고정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연 2회 보너스에 유급휴가와 각종 수당도 제공하고 있어 이곳의 사원들은 '샐러리맨 어부'로 불린다.

매일 어획량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어부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복지도 대폭 늘린 것이다.


고치현 무로토시의 정치망 어업회사 미츠오오키시 주식회사에서 어부들이 일을 하고 있다.(사진출처=NHK)

고치현 무로토시의 정치망 어업회사 미츠오오키시 주식회사에서 어부들이 일을 하고 있다.(사진출처=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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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25세까지 기본급을 연령에 따라 지급한다. 22세는 기본급 22만엔(198만원)에 추가로 월세, 통근비, 식비, 휴일 출근 등 각종 수당과 고기를 많이 잡는 날에는 '만선 수당'을 준다.


급여뿐 아니라 불규칙한 어부의 근무 시간을 고정해 오전 5시에 출근하고 오후 2시에 일을 마치도록 했으며 매주 토요일은 휴일로 지정, 유급휴가도 1년에 10일 제공한다.

실제 식품 회사에 다니다가 이 회사의 어부로 전직한 32세 직원은 현재 월급을 40만엔(360만원) 넘게 받고 있다. 이 직원은 이전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낮에는 일한 뒤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드는 등 일상생활이 달라졌다고 한다.


일본의 어업회사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심각한 일손 부족 때문이었다고 NHK는 설명했다. 고치현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어업 취업자 수가 70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어들었다. 무로토시에서도 어부가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랜 문제로 꼽혔다. 이 회사만 해도 30년간 신입 어부가 없었다.


신입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기존 어부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 물량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간 3억엔(27억원)의 수익을 내던 때도 있었으나, 10년 동안 연수익은 꾸준히 줄어들어 1억엔(9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2년 전에는 해산 직전까지 몰리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에 회사는 오랜 관습을 깨고 어부의 '직장인화'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어로부장인 야마모토 코세이씨는 "현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어부가 될 사람이 없다. 생계가 불안정하다는 어부의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며 개혁에 나섰다. 그러면서 여러 곳의 취직 세미나와 전문학교를 찾아다니며 '직장인 어부'를 알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 밖에서도 어부가 되려고 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벌써 이 회사에서는 5년간 35명의 젊은 어부가 탄생해 바다를 오가고 있다.


입사 후 직원들이 커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회사에서는 연공서열을 폐지해 젊은이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는데, 현재 입사 3년 차 24살 청년이 배 키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야마모토 씨는 NHK에 "옛날 어업 회사들은 그 지역 사람에게 밖에 자리를 주지 않았다. 낡은 체질을 바꾸는 회사에서 성과가 나온다"며 "낡은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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