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팔전쟁,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보호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인권기구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발발한 지 열흘째인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이 발생한 후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에서 한 여성이 바닥에 앉아 울부짖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18일 송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 자격으로 성명을 통해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존중해야 하며 APF 회원기구인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ICHR)의 안전한 임무 수행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분쟁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7일 기준 유엔은 약 3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민간인들의 생명과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보호돼야 한다"며 "전략적 고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보복성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CHR 직원 중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포함, 가족 1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이외 직원과 가족이 처한 위험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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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는 향후 분쟁이 조속히 종료돼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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