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 조정회의 중지
노조, 내일 파업 관련 입장 발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의 최종 조정회의가 성과 없이 중지됐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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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진행한 공사와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연합교섭단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연합교섭단은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과 함께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2023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73.4%의 찬성률로 가결 시켰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진행한 이후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6일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행의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이 중지되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됐다.

연합교섭단을 조직한 공사노조와 통합노조를 비롯해 제3노조의 조합원은 1만4000여명에 달한다. 공사 임직원 수가 1만6300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86%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합법적 파업권이 없는 1400명의 제3노조도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양대 노조는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디데이 발표를 포함한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일에는 공사노조가 조합원 총회, 26일에는 통합노조가 현장 간부회의 등을 예고하고 있다. 공사 안팎에서는 11월 초 총파업을 전망 중인 상황이다.


노사는 인력감축 문제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공사측은 대규모 적자를 감안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누적 적자액은 지난해 기준 17조608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한다.


반면 노조는 공사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무 외주화를 골자로 한 인력 감축안은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2021년 노사 특별합의와 2022년 노사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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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업이 이뤄져도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2008년 도입되면서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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